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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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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호남제일고 학생인권교육
작성자 김정* 등록일 14.03.06 조회수 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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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35(수요일) 본교 제2문화관에서 1, 2학년을 대상으로(6교시:1학년, 7

교시:2학년) 학생인권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진정한 인권의 의미와 인권존중 실천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특강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분과 김미연 강사님이 본교를 방문하여 이루어졌습

니다.

 

   강사님은 인권의 대두 배경, 아동인권의 패러다임 변화, 유엔 아동권리 협약,

인권조례 학생권리 장전 사항, 권리와 권리의 충돌을 주요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

했습니다.

 

   강의에서 헌법 제10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는 내

용을 기본 바탕으로 모든 인간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권리를 추구하기 전에 상대방의 권리를 알고 배려하는 태도 또한 반드시 가져야 함을 강조했습니.

 

    교육이 끝난 후, 1학년 이희수 학생은 이번 특강을 통해 경제강국이 된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는 인권을 보장 받지 못한 채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면서,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질적 성장을 이루는 가장 큰 해결 방안임을 깨달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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