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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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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교내 학생자치법정을 위한 '법' 특강
작성자 김정* 등록일 13.12.04 조회수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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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4(수요일) 5교시에는 본교 제2문화관에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련 특강이 열렸습니다. 1224, 본교에서 처음 열리는 교내 학생자치법정을 성공적으로 대비하고, 학생들의 법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법무부 정석훈 강사님이 수고해주었습니다.

 

  강사님은 법이 우리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법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일상생활의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법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자치법정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강사님은 학생 자치법정이란 학생 자신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동료 학생에 의해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면서, 이를 통해 각종 생활 규정 위반 사항을 예

방함은 물론, 사법체계가 작동하는 방식과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방식을 습득하여 동료 학생들과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토론방식을 배움으로써 학생들에게 규칙이 살아숨쉬는 민주적인 학교문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본교의 첫 번째 교내 학생자치법정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했습니다.

 

 1학년 이규호 학생은 강사님의 침몰한 배에서 살아남은 선원들이 생사의 기로에서 병들어 죽어가는 동료 선원을 희생시키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물음에 정의의 의미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면서, 모두의 권익을 지켜주는 법이 앞으로도 부정적인 요소들로부터 방패막이의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며 생활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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