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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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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안내

2024년 따뜻한 밥상 생일축하,명절맞이 지원금 지급사업 안내
작성자 최윤* 등록일 24.01.25 조회수 274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가정 학생들에게 맞춤형지원을 하여 가족 간 소통 기회 및 건강한성장 기반을 마련해주고자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저소득가정 학생 대상 2024년도생일축하ㆍ명절맞이 지원금’ 지급사업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 지원대상:···특수학교,방송통신중·고등학교,학력인정시설 재학생 중 교육급여 수급권자

. 지원기간: ‘24. 1. 1. ~ 12. 31.(1)

. 지원내용:생일축하 지원금(1),명절맞이 지원금(·추석,2)

. 지원금액: 1인 회당4만원,12만원(3)

. 지원요건 및 지급시기

구분

자격요건

지원금액

지급시기

생일축하

지원금

생일이 속하는 달에 교육급여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생일 해당 월 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학생은소급 지급 불가

학생1인당4만원

(1)

학생 생일이 속하는 달

매월 말일까지

명절맞이 지원금

명절(설ㆍ추석)이 속해있는 달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명절 월(추석)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된 학생은소급 지급 불가

학생1인당4만원

(2)

(1)'24.2.5. ()까지

(2)'24.2.29.()까지

추석

(1)'24.9.10.()까지

(2)'24.9.30.()까지

지원 방법

현금지급(교육급여 수급 신청 시 계좌로 입금),별도 신청 없음

-·,방송통신중학교:해당 교육지원청에 예산 재배정하여 일괄 입금

-·특수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학력인정시설:도교육청에서 일괄 입금

'24.·추석 명절맞이 지원금은 교육급여 대상자 생성시기(매월16)를 기준으로 전·후로 나누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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