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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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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안내

2024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최윤* 등록일 24.01.10 조회수 250
첨부파일

 

2024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 집중신청기간[예정] 3.4.()3.15.(),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사업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oneclick.neis.go.kr)으로 신청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지원 대상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286만원)

교육비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기 간

2024 34() 315() [예정]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http://oneclick.neis.go.kr)

제출 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교육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지원 기준 동일하고, 교육비시.교육청예산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교육청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지원내용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

415,000461,000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

589,000654,000

-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

654,000727,000

-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

(무상교육 제외 고교)

교육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고교학비(무상교육 제외 고교), 급식비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  ·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23년도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초·중학생이 24년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집중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 : 에듀콜센터 1544-9654, (교무실) 063-220-9080, (행정실) 063-220-9000

 

2024. 01. 10.

  

호남제일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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