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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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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안내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작성자 최윤* 등록일 23.04.04 조회수 290
첨부파일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22학년도에 교육급여를 지급 받은 가정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신청하셔야 합니다.

 

□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변경사항

변경사항

2022

2023

지급방법

현금(계좌이체)

신청인 명의의 카드(신용·체크카드)포인트 배정

카드 발급 곤란한 경우 선불카드 제공

사용처

사용제한 업종 없음

사용제한 업종 있음(가정통신문 참고)

신청기간

해당없음(상시)

[사전신청 마감]‘23.3.2.() 3.20.()

바우처 포인트 3.28.() ~ 29.() 지급 예정

[본 신청기간]‘23.3.29.() ‘24.6.28.()

사용기간

해당없음

바우처 배정일 2024. 8. 31.()까지

미사용 포인트 전액 소멸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누리집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https://e-voucher.kosaf.go.kr)

□ 유의사항

-‘22학년도 기존 교육급여 수급자도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통한 신청 필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문의 1599-2000

붙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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