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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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윤* | 등록일 | 23.04.04 | 조회수 | 2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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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의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 ’22학년도에 교육급여를 지급 받은 가정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변경사항
□ 유의사항 -‘22학년도 기존 교육급여 수급자도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통한 신청 필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문의 ☎ 1599-2000 붙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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