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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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보* | 등록일 | 22.11.11 | 조회수 | 2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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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학년도 수능은 수험생 유형에 따라 시험장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 [유의사항] 격리대상 수험생(확진자, 공동격리자 등)은 도교육청으로부터 별도로 안내받은 시험장에서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2. 수능 지원자는 (11월 11일부터)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이 확인된 경우 또는 보건소로부터 격리통지서를 받은 경우 즉시 전라북도교육청에 전화하여 아래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① 코로나19 확진 또는 방역당국으로부터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은 사실 ② 수능 응시 여부 ③ 연락처 ④ 시험 당일 도보 또는 자차 이동(보호자) 가능 여부 3. 확진자의 경우 시험장까지 도보, 개인차량 등으로 이동해야 하며,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수능 당일 외출 시 주의사항은 【붙임1】 참고 4.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병원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입원치료 수험생의 경우, 장시간 수능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북교육청 수능 상황실 연락처 >
-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신고된 상황을 검토하여, 응시할 시험장소를 배정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 코로나19 확진 격리대상자 또는 비확진 격리대상자(공동격리자, 감염취약시설 내 접촉자)로 수능 시험일이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수험생의 경우, 아래의 주의사항을 숙지합니다. ■ 격리대상 수험생의 외출 시 주의사항
■ 격리대상 수험생의 보호자(운전자) 준수사항
(1) 시험장 배치 관련
⇒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수능 당일 격리되는 수험생(11.11(금)∼11.16(수) 사이에 확진된 수험생)도 수능 당일에 외출하여 수능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시험장 내에서의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격리대상 수험생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해야 합니다.
⇒ 확진?격리 통보를 받은 이후 수험생이 도교육청 내 코로나19 상황실로 해당 사실을 신고하면, 도교육청으로부터 수험생 본인이 응시하게 될 별도 시험장의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코로나19진단검사 관련
⇒ 아닙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 발현 시 등 검사가 필요한 경우 인근 병?의원에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검체 채취가 가능한 일반 의료기관(병?의원)에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근 병?의원(이비인후과 등)에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 자가검사키트와는 다름
⇒ 의사 소견에 따라 PCR(유전자증폭)검사가 필요한 자 등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PCR검사는 통상 검사 1일 후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결과 확인을 위해서는 인근 병?의원에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10∼15분 이내 결과 확인 가능)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수능 전날(11.16) 받은 검사 결과는 당일 안에 도교육청에 알려야 별도 시험장 배치 등 원활한 응시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PCR검사가 아닌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빠르게 결과를 확인하고 도교육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PCR검사를 희망하는 수험생의 경우에는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본인이 수능 수험생임을 밝히고 PCR검사를 받으면 되고, 검사 결과가 당일 안에 본인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3) 시험장 이동 지원 관련
⇒ 확진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별도 시험장까지 반드시 도보 또는 자차, 또는 방역택시 등을 이용하여 이동해야 합니다. (귀가 시에도 동일) ⇒ 만일, 도보 및 자차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도교육청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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