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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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윤* | 등록일 | 22.08.31 | 조회수 | 2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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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사항 - 지원 대상자(신청권자 포함)가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관리를 위한 별도의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금 지급 신청 및 지급 방식 선택 필수 * 한국장학재단 구축·운영(인터넷접속주소: https://edupoint.kosaf.go.kr) - (온라인 신청 필수) 지원 자격요건(’22년 3∼7월 교육급여 수급권자)을 갖추더라도 미 신청시 지원금 지급 불가
2. 지원 대상 - (자격요건) ’22년 3월에서 7월까지* 교육급여 수급권자로 이력이 있는 자 * 해당기간 교육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 교육급여의 중지가 발생하더라도 지원금의 신청ㆍ사용 중단을 하지 아니함 - (신청권자) ‘교육급여 신청인’, 만14세 이상의 ‘교육급여 수급권자 본인’ 또는 교육급여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정보* 상의 세대주 및 성인 가족’
3. 지원금 신청기간 - 기존 수급권자는 신청기간내(6월말~9월) 상시 신청 가능하나, 신규 수급권자 확인을 위해 수급 자격 취득월 기준으로 신청기간 분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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