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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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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안내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가정통신문
작성자 최윤* 등록일 22.08.31 조회수 242
첨부파일

      

1. 기본사항

지원 대상자(신청권자 포함)가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관리를 위한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금 지급 신청 지급 방식 선택 필수

* 한국장학재단 구축·운영(인터넷접속주소: https://edupoint.kosaf.go.kr)

(온라인 신청 필수) 지원 자격요건(2237월 교육급여 수급권자) 갖추더라도 미 신청시 지원금 지급 불가

교육급여

수급권자

(신청권자)

한국장학재단(사업 홈페이지)

카드사 등

교육급여 학습 특별지원금 신청

(카드사 등 선택)

지원 대상자

여부 검증

지원대상확정

및 카드사 정보 전송

포인트 또는 EBS맞춤쿠폰 지급

(10만 원 상당)

[1단계 신청: 629~930] 카드포인트, EBS [2단계 신청: 8월초~9월말] 간편결제포인트 추가

2. 지원 대상

- (자격요건) 223월에서 7월까지* 교육급여 수급권자로 이력이 있는 자

* 해당기간 교육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 교육급여의 중지가 발생하더라도 지원금의 신청ㆍ사용 중단을 하지 아니함

(신청권자) 교육급여 신청인’, 14세 이상의 교육급여 수급권자 본인또는 교육급여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정보* 상의 세대주 및 성인 가족

< 미성년자 대리신청 관련 유사사업 기준 >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02.12.31. 이전 출생자로서 성인 개인별 신청 및 지급이 원칙이나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지급 가능,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 가능

- (3차 경기 재난기본소득) ´03.1.1.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세대주인 부 또는 모가 합산 신청

3. 지원금 신청기간

- 기존 수급권자는 신청기간내(6월말~9) 상시 신청 가능하나, 신규 수급권자 확인을 위해 수급 자격 취득월 기준으로 신청기간 분리 운영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기간

1

´2235기준 교육급여 수급권자

´22629()930()

2

´2236기준 교육급여 수급권자

´22725()930()

3

´2237말 기준 교육급여 수급권자

´2282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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