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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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규* | 등록일 | 22.08.22 | 조회수 | 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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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급적 이용을 지양하되, 이용 시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 무면허 운전 적발 시 범칙금 10만원
2. 안전모(헬멧) 착용 - 헬멧 미착용 적발 시 범칙금 2만원
3.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2인 이상 탑승 적발 시 범칙금 4만원
4.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 통행 - 보도 주행 적발 시 범칙금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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