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선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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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미* | 등록일 | 18.03.09 | 조회수 | 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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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선출 공고
우리 학교에서는 법률에 따라 2018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합니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조치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법14조 제3항에 따른 책임교사 또는 학생회의 대표가 건의하는 사항(시행령 제13조 제2항)
◇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우리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또한 정당원이 아닌 자 ※ 자치위원 임기 – 2년 (2018.3.1.∼2020.2.28.)을 임기로 함 (자녀가 전학, 졸업 등으로 위원직의 자격이 없어질 경우 보궐 선거를 통해 학부모위원을 다시 선출) 나. 접수기간 : 3월 12일(월) ~16일(금) (5일간) -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붙임 파일 작성 후 본교 교무실 인편 제출
◇ 학부모위원 선거 가. 선거장소 : 호남제일고등학교 제2문화관 나. 선거일시 : 2018. 3. 16. 14:00 다.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 2명 라. 선거방법 :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 선출
◇ 기타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석해야 하며 학교폭력 사안이 없어도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하여 연간 4회 이상 회의에 참석해야 함
학부모위원 등록 후보자가 2인 이내인 경우에는 후보자 전원은 무투표 당선됩니다.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상담실(☎220-90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9일
호 남 제 일 고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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