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학년 학교 교육과정설명 및 학부모 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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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 | 등록일 | 17.03.14 | 조회수 | 8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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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과정설명 및 학부모 총회 안내 안 내 문 - 2017학년도 1, 2학년 학부모 총회 개최 - 주변에 부는 바람은 아직도 쌀쌀하지만 차분히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로 인해 만물들이 새로 깨어나는 분위기 속에 신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미 있는 목표를 가지고 아이들도 새로운 다짐과 희망으로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으며 본교 교사도 자투리 시간을 활용 하여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흡족한 결실을 거둘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다 가치 있는 교육내용으로 가정과 학교가 보다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 2017학년도 본교 1,2학년 학부모 총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께서 내교하시어 학교교육의 방향과 실제를 살펴보시면서 발전을 위한 고견도 주시고, 힘이 되는 격려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학부모님께 평안과 건강이 지속되기를 기원 합니다. 2017학년도 본교 1,2학년 학부모 총회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7년 3월 17일(금요일) 14:00 - 17:00 2. 장 소 : 본교 제2문화관 3. 진행순서 가. 입시 특강 나. 학교장 인사 다. 담임 소개 라. 학교운영위원 선출 마. 학년별 전달 사항 바. 담임 면담 2017년 3월 9일 호남제일고등학교장 ------------------------------------------------------------------------------- 【서식 5-2 】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호남제일고등학교 공고 제 2017 -05 호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호남제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호남제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
1. 입후보 등록 가 .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 33 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 33 조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 형법 」 제 355 조 및 제 356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의 3. 「 형법 」 제 303 조 또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10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 장소 : 호남제일고등학교운영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다 . 기간 : 2017 년 3 월 13 일 (월 ) ~ 3 월 14 일 (화 )까지(08:30~16:30)(2일간) 라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 통 (사진 1 매,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
2. 위원선거 가 . 선거일시 : 2017년 3월 17일(금) (14:00~15:00) 나 . 선거장소 : 호남제일고등학교 경초문화관 다 . 선거방법 : 학교별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함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 선출 또는 가정통신문이나 우편투표 병행 , 전체 대의원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 당선자 결정방법 등 ) 라 . 학부모 위원 정수 : 6 명 마 .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 인 5 분간 소견 발표 바 . 선거인 명부 열람 : 2017 년 3 월 15 일 ~ 3 월 16 일 (행정실 )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
2017 년 3 월 9 일 호남제일고등학교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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