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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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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수능유의사항 및 부정행위 예방 안내
작성자 홍인* 등록일 16.11.05 조회수 857

2017 수능 유의사항 동영상 링크자료 및 부정행위 예방 안내문 입니다.


[2017수능 유의사항 동영상]

- http://www.suneung.re.kr/sub/info.do?m=0104&s=suneung

[부정행위 예방 안내문]

- 빨간색은 더욱 주의깊게 읽어보세요....

안 내 문

수능시험에서 아래 사항은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고등교육법34조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교육부 훈령)에 따라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아래 ①~⑤유형은 다음 연도의 수능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 해당 유형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 및 휴대 가능물품의 종류

반입 금지 물품 :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음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스마트워치스마트센서 등 웨어러블 기기,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미제출시 부정행위로 간주)
응시하는 모든 영역/과목의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음.

1, 3교시 시작 전 수험생 본인 여부 확인 시, 휴대한 시계를 신분증수험표 등과 함께 책상 위에 의무적으로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시계를 점검하도록 함(감독관 시계 확인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휴대 가능 물품 : 시험 중 개인소지 가능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가 모두 없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등

 

 

 

 

 

수능 시험실 휴대 가능 시계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서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가 없는 시계임.

-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는 휴대 가능하나,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휴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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