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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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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안내

교육급여 선정 기준 안내
작성자 최윤* 등록일 15.08.12 조회수 682
첨부파일

교육급여 선정 기준 안내

 

교육급여 소득인정액 및 자동차 대비 선정기준

교육급여와 초중교 교육비 지원사업 선정기준이 일부 상이함

기준초과자(특히, 차량 기준) 탈락시 오해 우려

사업별 대상자 선정 기준(예시)

구 분

소득인정액 기준

(4인 가구)

자동차의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적용 기준

비 고

교육급여

2,111천원

(중위소득 50%)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동시 충족)

 

초중고 교육비지원사업

2,002천원

(최저생계비 120%)

방과후사업비인 경우

2,500cc 미만 또는 차령 6년 이상 승용자동차(별도 충족)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소득환산율을 차량가액의 100%로 적용하나, 상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인 4.17%를 적용함

 

- ) 구입한지 7년된 3,500cc 차량 또는 새로 구입한 2,000cc 차량 소유자는 초중교 교육비 지원사업

대상자가 될 수 있으나(차량가액 4.17% 적용) 교육급여 대상자는 될 수 없음(차량가액 100% 적용)

 

2015년 교육급여 중위소득 기준(소득+재산)

(단위 : )

가구규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6,566,039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781,169

1,330,098

1,720,682

2,111,267

2,501,851

2,892,435

3,283,020

최저생계비(참고)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2,594,251

 

지원 구분 및 지원액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

지급방법

·중학생

부교재비

1명당 38,700

1회 일괄지급

수급자 현금지급

(개별계좌입금)

·고등학생

학용품비

1명당 52,600

1,2학기 분할지급

고등학생

교과서대

1명당 129,500

1회 일괄지급

수업료

연도·급지 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전부

분기별 지급

학교로 지급

입학금

1학년 1분기에 신청시 전액지급

**수업료, 교과서대 등은 교육비와 중복지급 불가

 

신청 및 지원 절차

신 청

접 수

조 사

지급결정 및 통보

학부모

해당 학교

읍면동(행복e)

시군구

(행복e)

학교·교육청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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