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선정 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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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윤* | 등록일 | 15.08.12 | 조회수 | 6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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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선정 기준 안내】 □ 교육급여 소득인정액 및 자동차 대비 선정기준 ○ 교육급여와 초중교 교육비 지원사업 선정기준이 일부 상이함 ○ 기준초과자(특히, 차량 기준)가 탈락시 오해 우려 ○ 사업별 대상자 선정 기준(예시)
※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소득환산율을 차량가액의 100%로 적용하나, 상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인 4.17%를 적용함 - 예) 구입한지 7년된 3,500cc 차량 또는 새로 구입한 2,000cc 차량 소유자는 초중교 교육비 지원사업 대상자가 될 수 있으나(차량가액 4.17% 적용) 교육급여 대상자는 될 수 없음(차량가액 100% 적용) □ 2015년 교육급여 중위소득 기준(소득+재산) (단위 : 원)
□ 지원 구분 및 지원액
**수업료, 교과서대 등은 교육비와 중복지급 불가 □ 신청 및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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