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교육비 지원 이의신청 안내 |
|||||
---|---|---|---|---|---|
작성자 | 김경* | 등록일 | 14.05.12 | 조회수 | 767 |
첨부파일 |
|
||||
▣ 이의신청 신청 방법 ◦ 신청인 : 교육비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 ◦ 신청기한 :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 집중접수기간(5.12(월)∼5.23(금))에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할 경우 보다 빠른 처리 가능 - 기한내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이의없음”으로 처리 ◦ 신청방법 : 구두 또는 서면 ◦ 처리기관 : 학교장 또는 시․군․구청장 ◦ 처리기한 :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 처리 절차 ◦ 이의 신청자는 학교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시·군·구청)방문 ◦ 학교장 추천 희망시 : 학교장 추천으로 선정된 경우 이의 처리 종료 ◦ 학교장 추천에서 탈락한 이후 또는 학교장 추천 신청을 하지 않고도, 읍면동 주민센터(시·군·구청)에 이의신청 가능 - 신청자는 이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 신분확인자료 (대리 신청의 경우)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확인자료)를 지참하여 교육비 지원을 신청했던 읍면동주민센터(신청양식 구비됨)를 방문 ◦ 소득·재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신청마감일(’14.3.14) 이전의 소득·재산 변동 내역만 반영됨
▣ 이의신청 처분의 효력 ◦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14년 3월부터 소급하여 교육비를 지원(기 납부한 금액은 환급, 교육정보화 지원은 5월부터 소급 지원) ◦ 이의신청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
□ 문의 : (행정실) 063-220-9006 |
이전글 | 방과후학교 수강비 안내(5.6.7월) |
---|---|
다음글 | 2015년 이후 한일공동이공계학부유학생 선발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