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제일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4년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안내

2014년 교육비 지원 이의신청 안내
작성자 김경* 등록일 14.05.12 조회수 767
첨부파일

이의신청 신청 방법

신청인 : 교육비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

신청기한 :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 집중접수기간(5.12()5.23())에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할 경우 보다 빠른 처리 가능

- 기한내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이의없음으로 처리

신청방법 : 구두 또는 서면

처리기관 : 학교장 또는 시구청장

처리기한 :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처리 절차

이의 신청자는 학교 또는 읍면동주민센터(··구청)방문

학교장 추천 희망시 : 학교장 추천으로 선정된 경우 이의 처리 종료

학교장 추천에서 탈락한 이후 또는 학교장 추천 신청을 하지 않고도, 읍면동 주민센터(··구청)에 이의신청 가능

- 신청자는 이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 신분확인자료 (대리 신청의 경우)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확인자료) 지참하여 교육비 지원을 신청했던 읍면동주민센터(신청양식 구비됨)를 방문

소득·재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신청마감일(’14.3.14) 이전의 소득·재산 변동 내역만 반영됨

 

이의신청 처분의 효력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143월부터 소급하여 교육비를 지원(기 납부한 금액은 환급, 교육정보화 지원은 5월부터 소급 지원)

이의신청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

 

문의 : (행정실) 063-220-9006

이전글 방과후학교 수강비 안내(5.6.7월)
다음글 2015년 이후 한일공동이공계학부유학생 선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