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남원참사랑유치원 공고 제2026-9호 남원참사랑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제1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남원참사랑유치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의 선출을 공고합니다. 가. 선출위원정수: 교원위원 2명(교원위원 당연직을 제외한 정수) 나. 입후보 자격: 우리유치원 교원으로서 타 유치원 운영위원이 아닌 자 다. 입후보등록접수기간: 2026.3.5. ~ 3.12. (6일간)[근무시간이내] 라. 접수장소: 남원참사랑유치원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마.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각1통 바. 선거공보: 2026.3.13. ~ 3.18. 사. 선거일시(개표일시): 2026. 3.19. 14:00 아.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붙임 1. 교원위원 선출 공고문 1부. 2. 교원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끝.
남원참사랑유치원 공고 제2026-8호 남원참사랑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남원참사랑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가. 선출위원정수: 학부모위원 5명 나. 입후보 자격: 우리 유치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가능 다. 입후보등록접수기간: 2026.3.5. ~ 3.12. 09:00~16:30(6일간, 토·일제외) 라. 접수장소: 남원참사랑유치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마.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1통 바. 선거공보: 2026.3.13. ~ 3.19. 사. 선거일시(개표일시): 2026. 3.20. 14:00~16:30 아.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붙임 1.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문 1부. 2. 안내장 1부. 3. 홍보문 1부. 4.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끝.
1. 관련: 유아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남원참사랑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2. 제9기 남원참사랑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출에 대한 학부모 및 교직원의 관심 제고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사전 홍보하고자 합니다. 가. 홍보기간: 2026. 3. 4.~ 3. 12.(9일간) 나. 홍보대상: 전체 학부모 및 교직원 다. 홍보방법: 가정통신문 발송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 붙임 선거홍보 안내장 1부. 끝.
2026학년도 유치원 안전지킴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5일 남원참사랑 유 치 원 장 □ 모집 근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지킴이 지원 계획□ 모집 인원: 자원봉자사 1명□ 활동 기간: 2026. 3. 1. ~ 2027. 2. 28.□ 활동 장소: 남원참사랑유치원□ 활동 내용 ○ 유치원 내·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 유치원 내 CCTV 모니터링 ○ 안전한 귀가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 취약시간·취약지역 원내 안전 점검 ○ 기타 유아 안전 관련 제반 활동□ 지원 요건 ○ 지원자격: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유아안전을 위한 활동에 적합한 자 ○ 제외대상자 -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자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제2항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유아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 기타 유아보호 및 유아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