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교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규칙 개정 공포(2022.04.22.)
작성자 *** 등록일 22.04.25 조회수 279
첨부파일

능교초등학교 학교규칙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주요내용

 

1.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로 한다.

2.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한다.

3. 학생포상에서 장학금 지급의 절차 및 방법은 당해년도 졸업사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학교규칙의 개정은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5.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학교규칙에 포함한다.

이전글 2022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실시
다음글 2024학년도 출결관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