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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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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출결관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4.11 조회수 477
첨부파일

2024학년도 출결관리에 관한 안내드립니다.

 

1. 출결 상황 관리

. 결석

1) 결석일수 산정

) 학칙에 따라,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일로 처리한다.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2)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중지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기간

) ·중등교육법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경조행사 참가 신청(확인)서 제출 [서식12]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비고

결 혼

형제, 자매, ,

1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함.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데 대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3)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병결) [서식13] 결석계 제출 필요함.

) 상습적이지 않은 1~2일의 질병으로 인한 단기결석: 결석계 제출 +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 첨부

) 3일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처방전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

)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있는 결석: 결석계+의사진단서(소견서)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서식6)

)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서식6)

4) 미인정 결석(결석계 제출 필요 없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 지각.조퇴.결과

1) 지각: 등교시각(08:5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함.

5)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함.

 

. 원격수업(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 출결 관리

1) 출결 확인은 담임(교과전담) 교사가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실시하되, 당일 원격수업 시간에 출석과 이수처리 (차시별 진도율 60%이상)를 원칙으로 하며, 수업 유형에 따라 원격 수업일 기준 3일 내 최종 확인함.

. 학년 수료

1)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수업일수(2024학년도:190)3분의 2이상으로 함.

2)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한 학생은 유예 처리후 정원외로 학적 관리함.

3) 2)항의 경우 당해년도의 학년배정 및 학년진급이 불가하므로 다음 학년도에 해당학년을 재이수하여야 함.

2. 체험학습

. 교외체험학습

1) 근거: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대통령령 제31790, 2021. 6. 22.)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기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는 출석으로 인정

(능교초등학교 학교규칙 제104)

3)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사유에

가정학습포함

가정학습 승인 시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함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4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식7)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서식9) 제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여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느 항목에도 내용을 입력하지 않음

5) 미인정결석처리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교환학습

1) 근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93, 2022. 1. 17.)

별표 8(출결상황 관리 등)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기간: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출석으로 인정

(능교초등학교 학교규칙 제 103)

3) 내용: 교환학습

4) 방법: 학부모의 교환학습 신청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 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 교환학습 실시 위탁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

5) 관련 서류: 담임선생님께 직접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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