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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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4.11 | 조회수 | 4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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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 「청탁금지법」적용대상 안내 1. 관련 : 교원인사과-20733(2016.9.27.), 교육부 공교육진흥과-4340(2016.09.26.) 2. 2016.9.28.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시행으로 3.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동법 적용대상이오니,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수행사인(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붙임 1. 청탁금지법 학교용 매뉴얼 1부(홈페이지 참고). 2. 해당법령(5조~9조).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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