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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04.11 조회수 462
첨부파일

학교운영위원 청탁금지법적용대상 안내

 

1. 관련 : 교원인사과-20733(2016.9.27.), 교육부 공교육진흥과-4340(2016.09.26.)

 

2. 2016.9.28.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시행으로

 

3.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동법 적용대상이오니,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운영위원은 동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각종 위원회 위원"에 해당

 - 적용내용 : 부정청탁금지(5),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6), 부정청탁신고 및 처리(7), 금품 등의 수수금지(8),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9)

 - 다만, 공무수행사인은 교직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법 제5조부터 제9조 적용

 

공무수행사인(법 제11조제1항제1)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붙임  1. 청탁금지법 학교용 매뉴얼 1(홈페이지 참고).

2. 해당법령(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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