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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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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화 지원사업(컴퓨터 및 인터넷사용료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4.27 조회수 595
첨부파일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 교육비 신청으로 갈음.

고교학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한꺼번에 신청

지원대상 및 자격

컴퓨터 지원

- 대상: 초등학교 1학년 ~ 고등학교 1학년

-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선정방법: 1순위-PC 미보유자, 2순위-PC 노후화(2015년 이전 구입한 컴퓨터-노트북포함) 예산 범위 내 지원

(동일 순위인 경우 2019. 인터넷 사용료 미지원자, 고학년 우선 선정)

- 신청방법: 2020. 5~6월 중 별도 조사 관련 안내문 발송 시 학교에 신청

- 지원제외: 교육청(타 시도 교육청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모든 공공기관), 일반기업 등에서 컴퓨터를 지원받은 적이 있는 경우, 동일 가구의 형제·자매 중 지원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1가구 1PC 1회만 지원), 컴퓨터 보유 가구, 전북 외 타·시도 설치요구가정

인터넷 사용료 지원(1년간 사용료 대납)

- 대상: 초등학교 1학년 ~ 고등학교 3학년

-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난민인정자, 북한이탈 주민 자녀 등

- 선정 및 신청방법: 2020. 5~6월 중 소득조사자료 결과를 바탕으로 일괄선정 후 학교에 안내(기존지원자는 승계, 신규지원자는 학교에 가입 내역 파악 후 신청)

- 지원제외: 사회복지시설(별도지원), 지원거부자, 결합무료할인, 지원불가상품가입자, 기타 통신료 무료 이용자, 유해차단서비스 미설치자 및 삭제자

지원 시기

컴퓨터 지원: 8월 경 지원자 개별 가정에 직접 설치

인터넷사용료지원: 2020.7~2021.6월 사용분(청구분은 2020.8~2021.7)

- 인터넷 통신사 변경 기간: 매년 111~20(1회 한정)

컴퓨터는 지원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컴퓨터가 없는 초등학교 1학년 ~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1순위 지원하며 지원 자격이 되더라도 심사 시 소득재산 순위결과에 따라 제외될 수 있고, 전년도에 인터넷 사용료를 지원받았더라도 지원 자격 해지 등으로 2020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지원

컴퓨터 수령 후 무상 A/S 기간 동안에는 무상 수리가 가능합니다.

- 무상수리 기간 이후에는 이전 지원 PC 무상유지보수 이용

지원받은 학생이 학적 상실(졸업, 자퇴, 퇴학 등)이나 타시도에 전출하더라 지원한 컴퓨터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지원받은 컴퓨터는 타인에게 양도 및 매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터넷 사용료 지원

인터넷 신규 신청, 일시 정지, 통신사 변경, 해지 등은 학부모가 통신사에 직접 신청 후 학교에 변동 사유를 발생 즉시 알려야 합니다.

인터넷 사용료는 가구 중 1명에게 지원하며, 학생 1인당 월 17,600(유해차단서비스 이용료 별도)으로, KT, SK브로드밴드, LGU+, SK텔레콤, 티브로드, 금강넷, 전북방송, 군산방송에 1년간 통신비를 대납합니다.

지원받은 학생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적상실(자퇴, 퇴학, 유예, 고등학교 졸업), 타 시도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통신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통신사 변경(가입자명, 통신사회선번호 등)시 학교변경내용을 반드시 통지 하시기 바랍니다. 누락 시 소급 지원받지 못하며, 보고된 시점()의 사용분부터 지원 됩니다.(통신사 변경은 연1, 111~20일에만 가능)

정보화 역기능 안전조치 미설치 및 삭제 시 지원 중단됩니다.

(미설치 및 삭제 기간 동안 통신비 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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