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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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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행정정보 공동이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4.22 조회수 125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학생의 인적사항 중 주소 관리시 학부모님의 증빙서류제 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정보공유 연계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등교 수업 시작 후에 종이문서의 동의서는 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활용한 정보 연계 기능

- 학생 주소정보를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송/수신 가능

1. 담임교사가 나이스 학적에 등록된 해당학급 학생에 한해서만 주소정보 확인 요 청 및 조회 가능

2. 학교장 승인 완료 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학생 주소정보 확인 요청됨

3.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부터 회신된주소정보를 확인하고 반영하면 학교생활기 록부의 인적사항에 반영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사무(이용목적)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의여부

(동의 시 서명 또는 날인)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정정

주민등록표 등초본

2. 학교명 :              

3. 정보 공동이용 기간: 2020학년도(1, 2학기)

4.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본인이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학교장이 전자정부법36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관련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만일 위 행정정보를 학교장이 처리하는 것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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