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행정정보 공동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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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4.22 | 조회수 | 125 | ||||||||||||||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학생의 인적사항 중 주소 관리시 학부모님의 증빙서류제 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정보공유 연계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등교 수업 시작 후에 종이문서의 동의서는 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활용한 정보 연계 기능 - 학생 주소정보를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송/수신 가능 1. 담임교사가 나이스 학적에 등록된 해당학급 학생에 한해서만 주소정보 확인 요 청 및 조회 가능 2. 학교장 승인 완료 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학생 주소정보 확인 요청됨 3.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부터 회신된주소정보를 확인하고 반영하면 학교생활기 록부의 인적사항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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