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1차고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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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9.21 | 조회수 | 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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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고사 기간에 원칙적으로 교외체험학습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성적 이의신청기간(3일간): 10.24(월)~10.26(수) 3. 지필고사 기간중 코로나19 확진 및 유증상 학생 안내 - 분리고사실 운영(보건실) - 자가격리자 자가용 또는 도보 등교 및 하교 , 미급식 운영(도시락과 음용수 개인 지참) - 마스크 KF94 동급 이상 착용
4. 코로나 확진으로 결시할 경우: 출석인정 100% 인정점을 부여 5. 코로나 의심증상으로 결시할 경우: 병결로 처리하여 80% 인정점을 부여
예시:
* 2학기 1차고사를 코로나19확진으로 결시한 학생의 최종 인정점 계산 1) 68.0 : 65 = 62.3 : 인정기준점수 2) 인정기준점수 = (65×62.3) / 68 = 59.55 3) 인정기준점수 × (인정점 부여비율) = 59.55 4) 최종 인정점 = 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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