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지원제도 알림(학교안전사고피해자, 가족을 위한 상담 심리치료비용 지원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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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10.08 | 조회수 |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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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의3에 따라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뿐만 아니라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심리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 치료비용을 제공받 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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