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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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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제도 알림
작성자 *** 등록일 19.05.27 조회수 448
첨부파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0조의 3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도 심리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 치료비용을 제공받을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원신청 절차와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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