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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시행 알림
작성자 이대선 등록일 13.07.02 조회수 596
첨부파일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시행 알림

 

1. 관련 : 학교폭력대책과-2181(2013.6.27.)
2. 위 호와 관련하여 2013. 6. 19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모든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확대ㆍ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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