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포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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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포초등학교 학칙 공개
작성자 서성문 등록일 13.02.25 조회수 806
첨부파일

개정된 나포초등학교 학칙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합니다.

 

1.  개정 근거 : 초중등교육법제27조 제1항 및 3항, 대통령령 24148호(2012.10.29)

2.  대통령령 제24148(2012.10.29 공포), 전라북도교육청<조기진급 및 조기졸업>규정에 의거 본교 학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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