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산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2026. 4. 2.)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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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낭산초 | 등록일 | 26.04.06 | 조회수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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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2 3항(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에 의거하여 낭산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공포합니다.
<공포 내용> 낭산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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