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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산초 학생생활규정 개정 안내 및 학부모 의견 수렴
작성자 낭산초 등록일 26.03.20 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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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중등교육법(법률 제21049, 2025. 9. 16. 일부 개정)

 

2. ·중등교육법 일부 개정(2026. 3. 1. 시행)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 ···특수학교

 

 나. 개정사항: ·중등교육법 제20조의2 3(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반영 등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25일(수)까지 학부모님들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붙임 

1. 2026 학생생활교육길라잡이 1

2. 낭산초 학생생활규정 신·구조문 대조표(주요 개정 사항) 1부

3. 낭산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2023. 12.)

4. 생활규정개정 제안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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