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산초 학생생활규정 개정 안내 및 학부모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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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낭산초 | 등록일 | 26.03.20 | 조회수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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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초·중등교육법(법률 제21049호, 2025. 9. 16. 일부 개정)
2.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2026. 3. 1. 시행)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나. 개정사항: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3항(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반영 등
※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25일(수)까지 학부모님들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붙임 1. 2026 학생생활교육길라잡이 1부 2. 낭산초 학생생활규정 신·구조문 대조표(주요 개정 사항) 1부 3. 낭산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2023. 12.) 4. 생활규정개정 제안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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