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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낭산초 등록일 24.04.18 조회수 91
첨부파일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는 후원금을 통해 취약계층 24세 이하 청소년들의 안과적 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비 및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하여, 안내드립니다. 

 

사업명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만 24세 이하이면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대상 질환사시안검내반증백내장 등 안과적 질환 수술

 

지원범위수술 전 검사비 1회 및 눈 수술에 대한 본인부담그 전액 지원

 

지원기한: 2024. 12. 31.까지(재원 소진 시 조기마감 예정)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붙임참고

 

문 의의료비지원사업본부(☎ 02-718-1102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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