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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
작성자 낭산초 등록일 23.09.11 조회수 281

학칙 개정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부칙 제2조에 따라 20231031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2조제6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학칙 규정(학생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3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호 또는 2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교실 뒤편 지정 장소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과제 부여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교무실 등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행동성찰문,

과제 부여

4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 보장

과제 부여

3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무실 등

지정 장소

(4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행동성찰문,

과제 부여

기타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분담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지각: 수업 시작 후 20분 경과 후 수업에 참여하면 지각으로 판단함

 

 12조제9항에 대한 학칙 규정 (물품보관)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10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3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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