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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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인자 | 등록일 | 23.02.24 | 조회수 | 1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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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용 기간: 15일 이내(공휴일 미포함, 횟수 제한 없음) 2. 신청 내용 *가족행사 참여를 통한 체험학습: 가족 동반 여행, 친인척 경조사 참석 및 방문 등 *주제가 있는 체험학습: 유적 탐방, 문학 기행, 우리 문화 및 세계 문화 이해 체험, 국토 순례, 자연 탐사, 직업 체험 등 다양한 주제별 활동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만 해당 3. 절차
4. 신청시 유의 사항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 방학 기간 등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됨 - 신청 불가한 경우: 학원 수강, 해외 어학연수, 교외체험학습 기간 초과, 기타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대가를 지불하는 시간제 노동 등) - 국외체험학습의 경우, 출입국 사실 증명서, 여권 사본 등을 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 교외체험학습 시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안전한 체험학습을 책임질 수 있는 성인(만 19세 이상)이 반드시 인솔해야 함 - 장기 교외체험학습시(5일 이상) 주 1회 이상 수시로 학생의 안전상태를 담임교사에게 알려야 함 -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함(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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