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산초등학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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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2.24 조회수 310
첨부파일

1. 허용 기간: 15일 이내(공휴일 미포함, 횟수 제한 없음)

2. 신청 내용

*가족행사 참여를 통한 체험학습: 가족 동반 여행, 친인척 경조사 참석 및 방문 등

*주제가 있는 체험학습: 유적 탐방, 문학 기행, 우리 문화 및 세계 문화 이해 체험, 국토 순례, 자연 탐사, 직업 체험 등 다양한 주제별 활동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만 해당

3. 절차

사전 승인

-

실시

-

사후 확인

-

결과 처리

신청서(3일전)

제출

-양식은 학교홈피 탑재

학교장 허가

승인 통보

체험학습 실시

보고서 제출

(7일 이내)

출석 인정

증빙 자료

학교 보관

4. 신청시 유의 사항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 방학 기간 등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됨

- 신청 불가한 경우: 학원 수강, 해외 어학연수, 교외체험학습 기간 초과, 기타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대가를 지불하는 시간제 노동 등)

- 국외체험학습의 경우, 출입국 사실 증명서, 여권 사본 등을 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 교외체험학습 시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안전한 체험학습을 책임질 수 있는 성인(만 19세 이상)이 반드시 인솔해야 함

- 장기 교외체험학습시(5일 이상) 주 1회 이상 수시로 학생의 안전상태를 담임교사에게 알려야 함

-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함(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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