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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김인자 등록일 22.03.04 조회수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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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은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등이 있으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으로 용할 수 있으며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0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교외체험학습은 우리 가정의 가계도 조사, 돌아가신 분의 얼 이어받기, 효도 방문에서 만난 친척 알기, 효행일기 쓰기, 추석.설날의 유래, 명절 때 하는 민속놀이 조사, 고향의 자료 수집, 차례상 차리는 법 조사하기 등을 내용으로 활동하는 것을 권장합니디.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합니다.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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