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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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인자 | 등록일 | 22.03.04 | 조회수 | 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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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은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등이 있으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교외체험학습은 우리 가정의 가계도 조사, 돌아가신 분의 얼 이어받기, 효도 방문에서 만난 친척 알기, 효행일기 쓰기, 추석.설날의 유래, 명절 때 하는 민속놀이 조사, 고향의 자료 수집, 차례상 차리는 법 조사하기 등을 내용으로 활동하는 것을 권장합니디.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합니다.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결석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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