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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자 권** 등록일 19.09.09 조회수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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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학교는 정당한 공무수행 및 업무처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각종 갑질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갑질근절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법령, 규칙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등 일체의 행위 절대 금지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등 사적 이익을 요구, 수수 제공받는 일체의 행위 절대 금지

  -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애 채용, 승진등 인사관련 부당업무처리등의 일체 행위 절대 금지

  - 외모, 신체 비하, 욕설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등의 일체 행위 절대 금지

  -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등을 시공사에게 전가하는 등의 기관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는 일체 행위 절대 금지

  - 사적 감정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 업무지시, 부당하게 업무 배제하는 등의 일체 행위 절대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 거부, 취하 종용, 고의 지연등의 일체 행위 절대 금지

  - 기타 부당한 차별행위, 갑질 피해 신고 방해등의 일체 행위 절대 금지

 

■ 갑질근절을 위한 세부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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