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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규칙 입안 예고
작성자 김귀자 등록일 20.09.01 조회수 354
첨부파일

유아교육법에 의거 제정.시행되고 있는 「낭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교직원 및 학부모,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첨부된 서식에 의거하여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일: 2020년 9월10일까지

2. 제출방법: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낭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 제출(전화 861-4588, 팩스 861-7956)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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