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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교생활규정 및 학교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박나영 등록일 19.06.04 조회수 594
첨부파일

      

2015개정교육과정의 적용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 기타 현행 제도 운영 지침의 변경에 따라 낭산초등학교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교육공동체의 상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생활규정을 전면개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관련 근거

- 전라북도 체험학습 추진 지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2. 주요 내용

1) 낭산초등학교규칙

- 수업일수 및 체험학습 운영

- 기타 일부 내용 수정 및 변경

2) 학교생활규정

- 전면개정

3. 의견 제출

   위의 주요 개정 내용은 전라북도교육청 시행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학교생활규정 개정안과 학교규칙 신구대조표를 첨부하였으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학부모님께서는 2019. 6.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낭산초등학교(063-861-5108, 팩스 063-861-795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학교생활규정개정안 1, 학교규칙 신·구대조표 1.

 

2019. 6. 4.

 

낭산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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