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학교생활규정 및 학교규칙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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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나영 | 등록일 | 19.06.04 | 조회수 | 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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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개정교육과정의 적용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기타 현행 제도 운영 지침의 변경에 따라 낭산초등학교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교육공동체의 상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생활규정을 전면개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관련 근거 - 전라북도 체험학습 추진 지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2. 주요 내용 1) 낭산초등학교규칙 - 수업일수 및 체험학습 운영 - 기타 일부 내용 수정 및 변경 2) 학교생활규정 - 전면개정 3. 의견 제출 위의 주요 개정 내용은 전라북도교육청 시행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학교생활규정 개정안과 학교규칙 신구대조표를 첨부하였으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학부모님께서는 2019. 6.14.(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낭산초등학교(063-861-5108, 팩스 063-861-795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학교생활규정개정안 1부, 학교규칙 신·구대조표 1부. 2019. 6. 4. 낭산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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