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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구)가족체험학습)안내
작성자 김인자 등록일 19.03.15 조회수 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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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0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교외체험학습은 우리 가정의 가계도 조사, 돌아가신 분의 얼 이어받기, 효도 방문에서 만난 친척 알기, 효행일기 쓰기, 추석설날의 유래, 명절 때 하는 민속놀이 조사, 고향의 자료 수집, 차례상 차리는 법 조사하기 등을 내용으로 활동하는 것을 권장합니디.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명예교사 위촉과 함께 실시해야 합니다.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합니다.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결석 처리)


붙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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