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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산초등학교 학부모위원 선출 가정통신문 긴급 게시(정정)
작성자 태** 등록일 18.03.15 조회수 552
첨부파일

1. 관련: 낭산초등학교-1518(2018.3.7.)』『낭산초등학교-1735(2018.3.13.)

2. 학부모위원의 당연퇴직(학생 졸업) 및 사퇴로 인해 2명의 위원을 보궐로 선출하려 하였으나 사퇴하려 했던 위원의 사퇴 의사 철회로 1명을 선출하기로 결정하고 (2018.3.20.학부모교육 시간 활용하여 선출) 붙임과 같이 정정 가정통신문을 학교 홈페이지에 긴급 게시합니다.

        

붙임 가정통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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