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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산초등학교 학부모위원 보궐선거 안내
작성자 태** 등록일 18.03.07 조회수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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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전라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낭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2. 2017학년도 학생의 졸업으로 학부모위원 1명이 당연퇴직 됨에 따라 제 11기 낭산초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보궐 선출을 붙임의 계획에 따라 시행하오니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붙임  선출계획외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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