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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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지수 | 등록일 | 17.08.22 | 조회수 | 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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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98년 6월 1일생∼ 06년 12월 31일생 여성청소년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① 의료급여 또는 생계급여 ②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이용아동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아동(월 447만원/4인가구) ※ 아동복지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소년소녀 가장 보호아동 포함 ③ 방과후 아카데미 등 이용아동 ※ 청소년쉼터,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시설 등 포함 ※ 민간기업 등의 후원으로 위생용품을 기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는 제외 ※ 지원대상이 ①과 ②, ①과 ③ 중복되는 경우 시설에서 수령 신청방법 ① 의료급여 또는 생계급여 - 이메일 :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신청서(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제출 ※ 이메일주소 ehdud1212@korea.kr - 방문 : 보건소 3층 보건지원과로 방문하여 접수 ②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 이용아동 - 이메일 : 시설장이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신청서 제출 - 방문 : 시설장이 보건소 3층 보건지원과로 방문하여 접수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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