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기 낭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선출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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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태성일 | 등록일 | 17.03.13 | 조회수 | 795 | |||||||||||||||
1. 관련 : 낭산초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선출관리위원회) 2. 제11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자 합니다. 가. 위촉장소 : 우리학교 교장실 나. 선출관리위원 선정 방법 :학부모 2명 위촉,위원장은 호선함 다. 역할: 제11기 낭산초등학교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 라. 위촉자 인적사항
마. 기타: 선출관리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못 하며,위촉장은 본 공문으로 갈음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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