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입부터, 수상경력 제한 적용(학기별 1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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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17 | 조회수 | 190 | ||||||||||||||||||||||||||||||||||||||||||||||||||||||||||||||||||||||||||||||||||||||
□ 추진 배경 ?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2018. 8. 17.) 적용에 따라, 2022 대입전형자료 생성 시 수상경력 개수(학기당 1개) 제한 필요 *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상급학교에 제공되는 수상경력을 학기당 1개 이내로 제한 □ 주요 내용 ? (대상) ’21학년도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 ´19학년도 신입학 고3(´20학년도 입학한 고2 조기졸업자 포함) ? (내용) 수시 최대 5개(3학년 1학기까지), 정시 최대 6개(3학년 2학기까지) ※ 2020학년도 입학한 조기졸업자의 경우, 수시 최대 3개(2학년 1학기), 정시 최대 4개(2학년 2학기) ? (방법) 대입전형자료로 생성되는 수상경력을 학생(학부모)이 결정하되, 선택된 수상경력은 모집 시기 내에서 동일하게 제공(총 2회 선택) - 다만, 모집 시기(수시, 정시)가 다를 경우 수상경력의 변경 가능
※ 추가 모집의 경우에는 정시에서 선택된 수상경력을 대학교에 제공(별도 재선택 불가) □ 행정사항 ? (시도교육청) 관할 고교에 졸업 예정자의 대입 제공 수상경력 선택 안내 ? (단위학교) 졸업 예정 학생?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된 수상경력 중 대학교에 제공할 수상내역(수시 5개, 정시 6개)을 선택?적용
* 5년 보존 / (근거) 학교 공통단위과제 분류기분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국가기록원 고시) □ 향후 추진 계획 ? 졸업 예정자 수상경력 선택 관련 공문 발송(교육청→학교, ~3. 19.) ? 졸업 수상경력 선택 및 입력 완료(단위학교, 수시/정시 전형자료 생성 시 각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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