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통신문제2021-02호(코로나19 감염 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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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04 | 조회수 | 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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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예방 관련 안내
가. 매일 등교 전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08:30까지 완료 요망) 나.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결과 “등교중지”가 안내되면 등교하지 말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및 선별진료소(부안군보건소 580-3086, 580-3063)에 문의 후 안내에 따라 행동하기 다.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등교하도록 해주세요. ? 가방속에 일반마스크와 보건용 마스크를 여유있게 2~3개 준비 ? 마스크는 개별지참이 원칙이며, 학교에 비축된 보건용마스크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학생 등에게 먼저 제공되오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라. 해열제, 감기약 등을 복용하고 학교에 등교하지 않도록 합니다.
? 모든 절차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견 시, 해당 학생은 보건용 마스크 착용시킨 후 보호자 연락, 선별진료소 방문 안내(선별진료소 방문 시 개인차량 이용) ?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열이 내리고 호흡기 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에게 알린 후 등교
※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출결증빙 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 * 보건복지부가 발급한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함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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