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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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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통신문제2021-02호(코로나19 감염 예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3.04 조회수 129
첨부파일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련 안내

. 매일 등교 전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08:30까지 완료 요망)

.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결과 등교중지가 안내되면 등교하지 말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및 선별진료소(부안군보건소 580-3086, 580-3063)에 문의 후 안내에 따라 행동하기

.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등교하도록 해주세요.

가방속에 일반마스크와 보건용 마스크를 여유있게 2~3개 준비

마스크는 개별지참이 원칙이며, 학교에 비축된 보건용마스크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학생 등에게 먼저 제공되오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 해열제, 감기약 등을 복용하고 학교에 등교하지 않도록 합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귀가 조치 기준)

발열(37.5이상) 또는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후각·미각 소실

가정에서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등교수업 시 08:30까지 완료 요망)

1

등교 시

학교 현관에서 열화상카메라 체온 측정

2

점심식사 전

(교실에서) 4교시 교과교사가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수시

일과 시간

증상 호소 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모든 절차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견 시, 해당 학생은 보건용 마스크 착용시킨 후 보호자 연락, 선별진료소 방문 안내(선별진료소 방문 시 개인차량 이용)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열이 내리고 호흡기 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에게 알린 후 등교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출결증빙 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22호 서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될 때까지

격리통지서

가족(동거인)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임상증상 발현 시 선별진료소방문

증상 발현 시부터

참고사항

1. 귀가 후 3~4일 간 증상을 관찰하여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우선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2.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자가 격리 통지를 받지 않았고 증상이 없다면 등교 가능

3.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진료확인서 등 제출)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또는 진료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 또는 질병결석***처리

* 보건복지부가 발급한 장애복지카드소지자에 한함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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