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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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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통신문(제2020-39호 등교중지 학생 출결관리)
작성자 *** 등록일 20.06.08 조회수 106
첨부파일

코로나19 대응지침(중대본) 및 감염예방 관리지침(교육부)의 일부 수정에 따라 중·고등학교 등교수업 출결 기준을 포함한 전반적인 교육과정 가이드라인이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이에 특정학생이 학교보건법8, 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처리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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