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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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11.10 | 조회수 | 183 |
요즘 학생들사이에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무분별한 이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주의사항을 안내하고자합니다.
1. 어린이(만13세미만) 이용 불가 - 어린이 운행 적발 시 보호자가 처벌(과태료 10만원) 2. 원동기 면허 이상 미보유 시 운행 불가 - 원동기 면허는 만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므로, 유·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원칙적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범칙금 10만원) - 만16세 이상 고등학생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3. 안전모(헬멧)착용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 착용 필수(범칙금 2만원)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승차정원(1인)을 위반하여 2인 이상 탑승 불가(범칙금 4만원) ※ 다음은 학교안전정보센터에 탑재된 안정교육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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