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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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6.10 | 조회수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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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개인형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 등 법규 위반으로 본인과 보행자에 대한 위험 및 사고 발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PM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 교육자료를 안내합니다. [PM 주요 처벌 규정] ◆ 무면허 금지(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 필요) → 범칙금 10만원 ◆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금지 →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 승차정원 위반(2인이상 탑승 금지) → 범칙금 4만원 ◆ 안전모 미착용 → 범칙금 2만원 ※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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