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주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수정) <2026년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이용대상자 신청서 제출>
작성자 *** 등록일 26.01.19 조회수 68
첨부파일

<2026년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이용대상자 신청서 제출>

 

1. 사업개요 

  가. 대상: 농어촌지역(읍,면)소재 중고등학생 재학생

  나.  선정기준

   - 중학생 우선 선정

   - 통학거리가 편도 2km이상이고

   - 버스 운행 간격이 1시간 이상이거나, 거주지로부터 버스승강장까지 1km이상인 학생

   - 부안군내 읍면에 거주하면서 농어촌 지역(읍면)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부안군청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다. 지원상한제 도입: 학생 1인당 보조금 월 35만원 이상 초과 금액은 본 부담 원칙

  라. 운영 방법

   - 학기중으로 한정(방학 중 등,학교 제외)

   - 택시미터에 의한 요금 적용

   - 사전 연락없이 미승차시 대상학생 자부담 원칙

   - 3회 이상 학생 미승차 및 운송사업자 미운행시 지원 제외 조치 

 

2. 신청방법 : 

  - 아래의 파일을 출력, 서명 후

  - 2026년 2월 12일(목) 16:00까지 본교 행정실(본관 1층)에 제출 (기한 엄수)

 

 

3. 기타

  - 세부 문의 사항은 부안군청 건설교통과 문의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이전글 2026학년도 교육공무직원(조리실무사) 채용공고
다음글 2025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