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2026년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이용대상자 신청서 제출>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6.01.19 | 조회수 | 68 |
| 첨부파일 |
|
||||
|
<2026년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이용대상자 신청서 제출>
1. 사업개요 가. 대상: 농어촌지역(읍,면)소재 중고등학생 재학생 나. 선정기준 - 중학생 우선 선정 - 통학거리가 편도 2km이상이고 - 버스 운행 간격이 1시간 이상이거나, 거주지로부터 버스승강장까지 1km이상인 학생 - 부안군내 읍면에 거주하면서 농어촌 지역(읍면)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부안군청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다. 지원상한제 도입: 학생 1인당 보조금 월 35만원 이상 초과 금액은 본 부담 원칙 라. 운영 방법 - 학기중으로 한정(방학 중 등,학교 제외) - 택시미터에 의한 요금 적용 - 사전 연락없이 미승차시 대상학생 자부담 원칙 - 3회 이상 학생 미승차 및 운송사업자 미운행시 지원 제외 조치
2. 신청방법 : - 아래의 파일을 출력, 서명 후 - 2026년 2월 12일(목) 16:00까지 본교 행정실(본관 1층)에 제출 (기한 엄수)
3. 기타 - 세부 문의 사항은 부안군청 건설교통과 문의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
|||||
| 이전글 | 2026학년도 교육공무직원(조리실무사) 채용공고 |
|---|---|
| 다음글 | 2025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