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학교장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신청서 및 보고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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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낭주중 | 등록일 | 25.02.28 | 조회수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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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교외체험학습 불허 사항 - 도교육청 체험학습 불가사항, 정기고사 및 성적이의기간 3일 -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3월4일 ~ 6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26년 1월 6일 ~ 8일) -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ㆍ학사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체험학습 신청 전 반드시 담임 선생님께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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