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학생생활규정 개정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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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낭주중 | 등록일 | 24.12.18 | 조회수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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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 의견 수렴 안내
1. 개정 필요성 및 목적 가.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학생생활규정 개정 나.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으로 민주시민 의식 함양 및 인권 존중의 학교 문화 정착
2. 학생생활규정 개정 절차 가. 개정심의위원회 10인 구성(학생 대표 4인 참여) 나. 제·개정 발의 다. 의견수렴 - 학교통신문(하이클래스)을 통한 의견수렴 라. 개정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마. 학교장 내부 결재 통한 공포
3. 의견 제안 방법 가. 하이클래스 등을 통해 의견 제시 나. 기간: 2024. 12. 18.(수) 16:00 ~ 12. 24.(화) 16:00까지 마감 다. 대상: 학생, 학부모, 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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