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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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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약품 회수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3.08 조회수 367

폐의약품 회수사업안내

 

 추진 배경

 지자체 협업을 통한 폐의약품 분리배출로 환경문제* 해결 등 우정사업의 공적역할 강화

폐의약품 무단 투기 시 토양·식수를 통한 인체 재유입으로 생태계 환경문제 유발

□ 서비스 내용

 (서비스 요금) 우체통 520수거함 10,000(1통당 동일요금 적용)

※ 24년도 우체통 요금의 75%(390)는 우체국공익재단, 25%(130)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며수거함은 전액 지자체에서 부담

 주요 내용

 (사업내용) 지자체 소재 우체통 및 수거함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을 우편서비스를 통해 회수하여 폐기(소각) 처리

(우체통)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의약품을 봉투*에 넣어 밀봉 후 우체통에 투함하면 우체국에서 회수하여 지자체로 배송

전용 회수봉투 또는 일반우편봉투에 폐의약품’ 기재 후 배출

(수거함) 지자체 내 설치된 수거함을 우체국에서 방문 픽업하여 지자체 지정장소로 배송

폐의약품 회수절차 >

폐의약품 배출

회수 전담기관

배달 처리

기존

약국보건소주민센터공동주택 등 수거함

지자체

지자체

지정장소로 배달

추가

우체통

우체국

수거함

□ 향후 일정 : 지자체와 우체국 간 업무협약(MOU) 후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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