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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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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1.21 조회수 671
첨부파일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자료

1. 연말정산 입력 및 서류 제출 : 24년 1월 22일(월)∼24년 1월 30일(화)까지 (일정 변경될수 있음)

나이스 직접 입력 또는 PDF파일 업로드 진행후 출력물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제출시 기본사항만 공제, 2024년 5월중 본인 집주소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국세청 홈택스 - 메인 (hometax.go.kr)) 2024.1.15.(월) 오픈 후,

소득자료 확정일자 2024.1.20.(토) 가급적 확정일 이후 자료 업로드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유의사항

①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

☞ 특히,주택자금소득공제 또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 세대주 등 다른

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간소화 서비스 제공자료는 저축불입금액, 원리금상환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본인이 확인후 구체적인 서류와 함께 소득공제 신고 함.

②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음

☞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해 당 소득?세액공제 영수증을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해야 합니다

③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 필요

☞ 가족(직계존.비속)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연중상시동의)

19세미만(2004.1.1.이후)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 신청」후 조회 가능

3. 제출서류 (나이스 입력사항 참조)

확인서(전 교직원)

제출 서류 맨 앞장에 서명 제출

소득공제 신고서(전 교직원)

연말정산→나의 연말정산 공제자료→소득공제신고서

의료비지급명세서(해당자)

연말정산→나의 의료비지급명세서→실손의료비 포함체크후 조회

기부금명세서(해당자)

연말정산→나의 기부금명세서

연금저축공제명세서(해당자)

연말정산→나의 연금저축공제명세서

월세명세서(해당자)

연말정산→나의 월세명세서

신용카드등 명세서(전 교직원)

연말정산→나의 신용카드등 명세서

주민등록등본(전 교직원)

거주지 및 기본공제 대상 확인용(뒷자리 공개)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부양대상가족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않을때 제출(뒷자리 공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및 기타 증빙자료

국세청홈텍스(http://www.hometax.go.kr) 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근로소득자 세액공제 내역조회 ? 귀속년도(2023년) ? 근로소득이 있는 월만 선택 ? 보험료부터 기부금까지 돋보기 클릭(해당 세액공제 아래에 기본공제 대상자에만 체크) ? 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

국세청 미제공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등 영수증 제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안내 : 정부24 www.gov.kr (인적공제 대상자 주민번호 포함 발급)

※ 건물등기부등본 발급안내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 발급안내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공동주택가격열람) https://www.realtyprice.kr/

4. 의료비영수증 국세청에서 누락된 자료 제출하실 때 의사 및 약사의 도장이 있고 환자 인적 사항도 누락되지 않게 확인하고 제출

** 안경의 경우 시력교정용임을 확인하여 발급한 영수증 (시력교정용 기재)

** 보청기, 장애인장구 구입비는 판매자가 사용자의 성명을 확인하여 발급한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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